“딥페이크 음란물 증가세...3년간 9,006건 시정 요구”[2023 국감]

  • 등록 2023-10-09 오후 3:06:41

    수정 2023-10-09 오후 3:06: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적 허위 영상정보 처리 현황’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사용하여 성적으로 부적절한 가짜 영상물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적 허위영상물을 검토하고 시정을 요구한 건수가 총 9,006건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월부터 473건,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3,046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허위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남양주북부서에서는 2021년 8월 5일부터 16일까지 SNS에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하여 타인의 알몸 사진과 조작하여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건이 발생하여 피의자가 구속됐다.

또한,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해외 구독형 사이트에서 연예인(미성년자 포함)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또 다른 경우로는 인공지능(AI) 그림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유한 피의자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체포되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술의 진보와 함께 범죄도 지능화되고 있어 당국은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조치, 취업 제한, 신상 정보 및 머그샷 공개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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