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13시간 조사 후 구치소로…인사청탁 질문에 '묵묵부답'

이날 새벽 '인사청탁' 조사받고 구치소로
'인사청탁 했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체포 영장 발부에 강제 구인하자 진술 나서
경찰, 댓글조작 관련 조사 이어갈 방침
  • 등록 2018-05-11 오전 7:36:16

    수정 2018-05-11 오전 8:10:07

댓글 여론조작 주범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댓글 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가 13시간 넘는 조사 후 구치소로 돌아갔다. 경찰은 11일에도 드루킹에게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추가로 물을 계획이다.

드루킹은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했는지를 놓고 전날 오후 11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후 1시간 40분가량 조서를 검토한 후 이날 오전 1시 22분쯤 수사대 건물을 나왔다.

드루킹은 ‘김 의원이 (댓글조작) 작업을 먼저 요청한 적 있나’ ‘인사 청탁으로 500만원을 준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경찰 대기하던 경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드루킹 일당은 올해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매크로(한꺼번에 댓글이나 추천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 댓글에 ‘공감’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드루킹은 또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49)에게 건넨 500만원 관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드루킹이 지난해 대선 이후 김 의원에게 특정인에 관한 인사 청탁 후 편의를 얻고자 김 의원 보좌관 한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25일 드루킹 구속 후 검찰 송치 전 4차례 조사했으며 송치 후에는 지난달 17일과 19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접견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후 드루킹 측과 500만원 거래 사실이 밝혀진 한씨를 소환한 후 드루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이달 들어 3차례 접견조사를 시도했지만 드루킹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드루킹은 체포 영장 발부 후 강제 구인으로 이어지자 직접 진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에도 드루킹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드루킹의 댓글조작(업무방해) 혐의도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경찰은 이밖에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일부 회원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