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 178만 돌파…신청대상 75% 달해

비과세 대상 확대·사업주 대출 우대 등 직·간접 지원확대 영향
근로복지공단, 지급전담팀 구성…부정수급 방지 등 사후관리 강화
  • 등록 2018-04-29 오후 12:00:00

    수정 2018-04-29 오후 1:20:45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처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170만명을 넘어섰다.

2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수(4월 24일 기준)는 178만5000명(52만9000개소)을 돌파했다. 신청대상자(236만명)의 75% 수준이다.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신청이 본격화 된 이후 사회보험 신규 성립사업장에 대한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신청서 접수 독려 등의 노력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 확대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주에 대한 대출 우대 등의 직·간접적인 지원 확대도 신청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수혜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인원감축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요인을 해결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요인을 해결했다. B호텔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객실관리(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전원을 직영으로 전환해 직영 노동자들의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현상유지하고 있다.

공단은 증가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건수에 대해 적기 지급처리를 위해 심사·지급업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급업무 전담팀을 운영해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공단측은 전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신청 증가에 따른 차질 없는 지원금 집행을 위해 심사·지급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며 “온라인 신고사이트 운영 및 지원금 지급 사업체 대상 정기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등 부정수급 예방 활동을 병행해 내실 있게 사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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