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애플 특허 1건 침해"

  • 등록 2012-08-24 오전 11:59:51

    수정 2012-08-24 오전 11:59:5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유사한 측면 있지만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제품의 신비감이 다르다. 삼성의 디자인 침해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중 120특허인 바운싱 백 기술은 인정한다. 이로 인해 애플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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