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도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부가세 과세표준확인원·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소득파악
주택금융公 보금자리론 개선안 내달초 시행
  • 등록 2008-04-23 오전 11:30:00

    수정 2008-04-23 오전 10:05:12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도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초부터 고객의 소득파악 방법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보금자리론 이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대출을 위한 고객 소득파악 제출자료로 부가세 과세표준확인원,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원천징수 영수증 등 공식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만 소득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줬다.

이 같은 간접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국민연금 납입내역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나 지역건강보험 납입내역 등을 내면 이를 인정해 DTI를 산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공식적인 소득 증빙 자료가 없는 고객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일반 고객(최대 70%) 보다 낮은 50%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금융공사는 부부소득을 합산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경우 반드시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대해서는 토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의 등기요건을 완화했으며, 신축 아파트에 공식적인 시세정보가 없을 경우 분양가격을 담보가치로 평가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소득 증빙을 못해 대출 길이 사실상 막혀 있던 소규모 자영업자나 영세 창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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