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초부터 고객의 소득파악 방법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보금자리론 이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대출을 위한 고객 소득파악 제출자료로 부가세 과세표준확인원,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원천징수 영수증 등 공식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만 소득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줬다.
다만 공식적인 소득 증빙 자료가 없는 고객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일반 고객(최대 70%) 보다 낮은 50%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대해서는 토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의 등기요건을 완화했으며, 신축 아파트에 공식적인 시세정보가 없을 경우 분양가격을 담보가치로 평가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소득 증빙을 못해 대출 길이 사실상 막혀 있던 소규모 자영업자나 영세 창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