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160%까지 완화

국토부, 특별공급 제도개선키로
기존 소득요건 충족자에 물량 70% 우선공급
잔여 30%엔 소득요건 완화
  • 등록 2020-10-14 오전 8:30:00

    수정 2020-10-14 오전 8:58:3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 주어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공공분양주택은 130%까지, 민영주택의 경우 160%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 30%에 대해선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키로 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다. 앞으로는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가 제공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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