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에 따라 환자수가 적고 치료제가 부족한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 +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은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가의 치료비에 환자들의 사용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아브락산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약 900명의 췌장암 환자가 1인당 약제비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근육, 힘줄, 혈관, 관절주변 조직, 근막 등 인체 연부조직에 발생하는 암인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한다. 연부조직육종은 모든 악성 조양의 약 1%를 차지할 정도로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지만 치료제가 비급여 항목이라 환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림프계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인 림프종 치료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이 결과 약 50명의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제비부담이 약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항암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