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타결..경제영토 全대륙으로 확장

  • 등록 2014-11-15 오후 12:58:00

    수정 2014-11-15 오후 12:58:00

[브리즈번=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타결됐다.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5개월 만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기자회견을 갖고 FTA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상품부문에서 양측이 96% 이상의 높은 자유화를 하자는 데 합의했다. 상품, 서비스, 투자 외에도 기존 FTA에 비해 보다 실질적인 농림수산분야 협력 및 인력이동 약속을 포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로써 한국은 오세아니아 지역과의 FTA를 완료, 한국의 경제영토를 북미, 유럽, 동북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으로 확장했다. 이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기준 73.45%에 달한다.

96% 이상 높은 상품자유화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내 100% 철폐키로 했다. 타이어(관세 5~12.5%), 세탁기(5%)는 즉시 철폐, 냉장고(5%), 건설중장비(5%), 자동차부품(5%)은 3년내 관세 철폐된다.

한국은 수입액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5%를 20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쌀, 천연꿀, 사과, 배, 고추, 마늘 등 민감품목 199개는 양허제외됐다. 뉴질랜드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톤에서 시작, 10년차에 1957톤만 무관세를 인정키로 했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한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상향키로 했다.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FTA에서 기준액을 2000만뉴불(약 169억원) 이하로 설정했으나, 한-뉴 FTA에선 5000만뉴블(약 423억원)으로 높였다.

정부조달 부문에서 뉴질랜드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개방하지 않은 ‘BTO(Build-Operate-Transfer)’를 한국에 개방했다.

인력이동과 관련해선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이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게 됐다.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허용되는 어학·교육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아울러 연간 숙련노동자 200명에 대해 일시고용입국 쿼터를 확보했다.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연 50명도 확보했다.

양국은 농림수산협력을 위해 △한국 농어촌 청소년 150명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 제공 △한국 농림수산분야 전문가 14명에게 뉴질랜드내 훈련 및 연구 기회 부여 △한국 학생 6명에게 뉴질랜드 농립수산분야 대학원 과정 장학금 지원 등에 합의했다. 비용은 양국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원산지 협상에선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뉴질랜드 진출 강화

한-뉴 FTA 타결로 한국 기업들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는 1인당 GDP 4만달러 이상인 중견 선진국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중국, 호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홍콩, 대만, 칠레 등 15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한국 기업들은 이들 국가 기업들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이번 FTA 타결로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 양자 FTA를 타결했다.

정부는 연내 법률검토 및 가서명, 내년초 정식서명에 이어 내년중 한-뉴 FTA를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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