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시부트라민제제의 안전성·유효성, 국내처방 및 사용실태, 대체 약물 등을 종합, 이 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유럽의약품청(EMEA)이 애보트가 진행한 한 연구를 토대로 시부트라민 성분의 비만약이 `유익성보다 위해성이 크다`는 이유로 판매중단을 결정하자 촉발됐다.
식약청은 애보트가 제출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허가사항을 철저히 사용할 경우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 시판을 허용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 제제의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부트라민과 같은 비향정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처방.조제 내역을 정기적으로 신고토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의료진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비만치료제 처방·사용 관련 지도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판매중인 시부트라민제제 비만약은 애보트의 리덕틸을 비롯해 한미약품(008930)의 `슬리머`, 동아제약(000640)의 `슈랑커`, 종근당(001630)의 `실크라민`, 대웅제약(069620)의 `엔비유` 등 38개사 56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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