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재건축, 규제에서 해제까지

  • 등록 2008-11-03 오전 11:10:21

    수정 2008-11-03 오전 11:10:2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 시절 재건축은 `악의 축`이었다.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꼽혀 온갖 규제 폭탄을 받았다.
 
작은 집을 큰 집으로 늘려 짓는 재건축은 집값 상승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주변 집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참여정부 5년간 서울 평균 집값은 40.5% 올랐으나 재건축아파트 값은 2005년 한해에만 강남구 28.9%, 서초구 33.3%, 송파구 36.3% 상승했다.
 
재건축 규제는 절차 규제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강화됐다. 2006년9월 시행된 개발부담금제는 재건축 규제의 결정판이었다.
 
MB정부 들어서 재건축 규제는 해제수순에 들어간다. 인수위 때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가 발표됐으며 시장안정을 전제로 중복 규제를 풀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지난 8월에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후분양제도 폐지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폐지 등을 내놨으나 시장 반응이 뜨뜨미지근하자 규제 폭을 크게 확대했다. 이제 재건축 규제는 개발부담금 정도만 남게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건축 가격 급락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규제를 대폭 풀었는데 경기가 회복될 경우 규제완화가 가격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규제일지
*2003년 7월 : 후분양제 도입,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
*2003년 9월 : 소형평형의무비율 강화(중소형 60% 건립)
*2004년 1월 :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2004년 5월 : 임대주택 건설의무(용적률 증가분의 25%)
*2005년 2월 :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2006년 1월 :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부과
*2006년 7월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2006년 9월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재건축 해제일지
*2008년 3월 :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2008년 8월 :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후분양제도 폐지,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폐지
*2008년 11월 :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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