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년 월세 최대 20만원까지, 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19~34세 저소득 1인가구 청년 대상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133만7000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가 요건
  • 등록 2024-02-27 오전 9:21:57

    수정 2024-02-27 오전 9:21:57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청년들에게 최장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1차에 이어 올해 2차 사업 신청자를 내년 2월 25일까지 접수한다. 지난해 1차 사업에서는 청년 1만4315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7000원),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4000원),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다. 청년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 연령·소득·재산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2차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2차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1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비 115억원을 추가로 확보, 총 2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원활한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김용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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