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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3666건(해당 기간 내 접수된 신청사건 중 등기완료된 사건 기준)으로 불과 한 달 만에 20% 이상 증가했다. 올 3월 3414건을 기록한 이후 석 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약 1년여 전인 지난해 7월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1000건대에 불과하던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임차권설정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법적 장치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경매로 이어진다. 문제는 집값이 고점에 달했던 지난 2021년 당시 계약한 전세 기간 만기가 올 하반기 도래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란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종합주택 중위 전셋값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6월이 1억9794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올 4월 기준 전국 종합주택 중위 전셋값은 1억6841만4000원으로 3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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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역전세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의견과 정부가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또 다른 빚으로 해결하게 한다는 반대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우리나라 집주인 대부분이 고정 소득 없이 부동산만 가진 60세 이상의 은퇴자고 젊은 층도 영끌 혹은 무자본 갭투자로 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많다”며 “보증금을 돌려주는 목적에 한해서라도 DSR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시장 침체 장기화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하지 못하고 장기간 침체하거나 고점을 찍었던 전세가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도덕적 해이와 빚만 양산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단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잡혀 있어 더 큰 근저당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임대인의 자금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