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동·청소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배포가 유죄로 인정된 사람에게 해당 성착취물과 관련한 음란물소지 혐의까지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여성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한 한 고민 상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접근해 성 관련 대화를 나눈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와 함께 음란물소지죄를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죄가 음란물소지죄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한 사람이 그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음란물소지죄는 음란물 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엔 별개의 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