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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배정일(2.15)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교복 착용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배정된 학교 소재지와 상관없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교복비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교복비는 동복 21만4000원, 하복 8만6000원을 합친 금액이다.
교복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다.
교복 지원금은 주민등록 거주 여부 등 관계 서류 확인 뒤 신청자 계좌로 입금한다.
경기도 전체 12만7690명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사업비 383억원을 도 교육청 50%, 도 25%, 시·군 25%의 비율로 분담해 1월과 2월 각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1명당 30만원 상당(성남시비 7만5000원 포함)이며, 교복을 지원받은 성남시의 중학교 신입생은 815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