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검찰출석 "친형 강제입원, 형수가 한 것"

이 지사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檢, 친형 강제입원 및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혐의 조사
  • 등록 2018-11-24 오전 10:31:32

    수정 2018-11-24 오전 10:47:3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검찰에 출석해 친형 재선씨의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피의지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 지사는 “(형을)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님”이라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이 시민들, 특히 공직자들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이던 당시 보건소장 등 시에 소속된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데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면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는가”라며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친형 강제입원 △분당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날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강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인 12월 13일 전에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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