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2018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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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집이나 땅을 보유하면 매년 재산세를 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산출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건물이나 토지 등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증여세, 상속세 등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는데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의신청 등 각종 구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금을 산출의 기본이 되는 기본 개념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동산 세금 등에 활용되는 것은 바로 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은 크게 토지의 가격(원/㎡)인 공시지가와 토지·건물(주택)의 가격인 주택공시가격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된다. 또 주택공시가격은 주택 종류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가격을 기준 삼아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이 보유세(보유세·재산세)를 부담한다.
이번에 알아볼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시하는 지가로 건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을 말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한 표준지의 ㎡당 가격을 말한다. 여기서 표준지는 해당용도나 주변환경, 자연·사회적 조건이 비슷하다고 인정돼 대표성이 있는 곳으로 인정된 토지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약 50만 필지가 선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해 매년 2월 말 공시를 한다.
가령 올해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적으로 평균 6.02% 증가했다.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로, 토지주에 대한 보유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로 15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은 서울 중구 명동8길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가 차지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매년 2월 발표 후 약 한달 간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도 이 기간에 같이 받는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 가격을 다시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앞서 언급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전국에 약 3200만 필지에 대한 개별 토지가격(원/㎡)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는 달리 각 시(시장)·군(군수)·구(구청장)에서 개별 토지의 특성과 표준지 특성을 고려해 매년 5월 공시한다. 또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