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가구주택 집주인 저리 융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다가구 집주인, 대출금 저리대환 '융자형' 추가
집주인이 직접 임대주택 관리와 임차인 선정 맡아
  • 등록 2017-11-06 오전 9:00:09

    수정 2017-11-06 오전 11:29:34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연립·다세대주택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기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융자형 사업이 추가된다. 다가구·다세대주택 집주인에게 은행 대출금을 저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2500억원을 투입해 6000실 규모로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기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 수준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다가구주택 등을 수선(리모델링형)하거나 매입(매입형)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관리하면서 임대로 공급하고 확정수익을 집주인에게 주는 식이다.

새로 추진되는 융자형 사업은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이 있는 다가구주택 등 집주인에게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기존 대출을 대환하도록 도와주고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장기임대 및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한편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의 규제도 받는다. 구체적인 지원 금리나 입주 자격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임대료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융자형 사업은 매입형 등 기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 같다. 그러나 기존 사업은 임대 관리를 LH가 맡고 집주인은 고정 수익을 챙겼다면 융자형 사업은 집주인이 직접 임대주택의 관리나 임차인 선정 등을 할 수 있다.

기존 매입형과 리모델링형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됐지만 실적은 좋지 않다. 집주인 선정과 설계·시공 또는 매입, 입주자 모집 등을 거쳐야 하고 자격이 맞는 집주인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융자형 사업은 집을 매입하거나 수리할 필요 없이 기존 대출 문제만 해결해주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올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 1314억5000만원 가운데 지난달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11억9500만원(0.91%)로 1%에도 못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부담이 커진 다가구나 다세대 주인들이 대출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게 해 공적임대주택을 확충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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