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 오늘 1심 공판 나온다

  • 등록 2016-10-14 오전 8:49:46

    수정 2016-10-14 오전 8:49:4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부근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일명 ‘묻지 마’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씨(34)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 서관 423호 법정에서 김씨의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앞서 김씨는 5월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A씨(23)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여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아왔다”고 말하며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자신이 정상임을 주장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후 일각에서는 ‘여성혐오’ 범죄라고 낙인 지었지만,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이 같이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띠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의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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