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12일 변호사 자격없이 개인파산·회생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이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무사 이모씨의 명의를 빌린 다음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임모씨의 개인파산·회생 사건을 수임해 수임료 명목으로 80만원을 받는 등 678회에 걸쳐 5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외에도 한모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파산·회생사건을 저렴하게 취급한다는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법무사들에게 수임료의 30% 가량을 지급하거나 월 300만원 가량을 주고 명의를 빌린 다음 법무사 사무실을 개설, 불법으로 개인파산·회생사건을 수임해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이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내어 마치 유자격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전형적인 법조브로커로서 봅조계 정화차원에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