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적정화` 연내시행..美 요구도 일부수용

건보등재 서면통보 수용..이의신청 절차도 검토
한-미, FTA 의료분야 입장차는 `여전`
  • 등록 2006-08-23 오전 10:15:03

    수정 2006-08-23 오전 10:15:58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이 포지티브 시스템(선별등재방식)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약값 적정화 방안을 연내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우리측은 포지티브시스템을 관철시킨 대신 건강보험 등재 서면통보와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미국측이 요구한 부분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 의료분야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큰 입장 차이만 확인, 향후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 21일과 22일 싱가포르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갖고 우리의 약값 적정화 방안을 연내 실시키로 합의하고 세부적인 절차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측 작업반장을 맡은 전만석 보건복지부 한-미FTA 국장은 "미국이 우리의 약값 적정화 방안을 수용했다"며 "포지티브 시스템은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측에 강력하게 주장한 덕"이라고 설명했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도 반대할 만한 명분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도상 절차적 문제나 운영방법 등에 있어서는 미국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제약사가 한국 건강보험 등재를 신청할 경우 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등재 판정결과에 대해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측에 요구했다.

우리측은 서면통보방식에 대해 합리적인 요구로 판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별도 이의신청도 이미 우리가 구상하는 제도에 포함돼 있는 만큼 기구 신설 등 미국측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지 좀더 협의하기로 했다.

이처럼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에 대해 한-미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 낸 반면 FTA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신약 가격조정, 신약연구 개발비용 보상 등 16가지를, 한국은 국내 의료인력 자격 미국내 인정, 국산 의약품 제조기준 미국내 인정 및 미국 판매허가 절차 간소화 등 4가지를 각각 요구했다.

전 국장은 "이번 협상에서 어떤 합의나 진척은 없었다"며 "서로의 요구사항과 그런 요구의 진의를 파악하고 3차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3차 협상을 열고 이번에 제기된 상호 요구사항을 추가로 논의하고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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