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MB, 징역 17년 확정

대법, 징역 17년·벌금 130억·추징금 57억 선고
다스 실소유 MB로 결론…2심 선고 최종 확정
내달 2일 형 집행 결정…동부구치소 재수감
MB "대법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해"
  • 등록 2020-10-30 오전 8:13:35

    수정 2020-10-30 오전 8:13:3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법원이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벌금은 130억원, 추징금은 57억 8000만원이었다.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인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같은달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며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재수감은 내달 2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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