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삼성 금융계열 4개사는 이날 각사 대표이사 명의의 신문광고를 통해 지난 97년 12월부터 98년 1월 기간중 다른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실을 공표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005930)와 삼성캐피탈(2004년 삼성카드와 합병)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현저히 높은 대가로 인수했다가 적발됐다.
삼성 금융계열 4사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지난 99년 10월28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삼성 금융계열 4사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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