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달아 쓴맛봤던 MG손해보험, 오늘 본입찰 마감

예비입찰 참여자들, 본입찰도 참여할까
정부 지원 범위 관건···정상화 비용 1조 추정
  • 등록 2024-07-19 오전 9:09:17

    수정 2024-07-19 오전 9:09:17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두차례 매각 실패를 맛본 MG손해보험의 본입찰이 19일 실시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의 본입찰 마감일은 이날 오후 3시까지다. 이번 본입찰은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LOI)를 냈던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만 참여 가능하다. MG손보 매각가는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인수 이후 정상화 비용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예보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2차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모두 예비입찰 단계에서 ‘유찰’의 쓴맛을 본 배경이다. 예보가 이번 3차 매각 시도에서 ‘인수방식 선정권’과 ‘자금지원’이라는 후한 조건을 내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예비입찰에 참여한 인수의향자는 원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선택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업계는 예비입찰 단계에서 인수를 고려했던 후보자들이 자산과 지분을 모두 가져가는 인수합병(M&A)보단 계약이전(P&A) 방식을 더 선호할 것으로 점쳤었다. P&A를 진향할 경우 새로운 주인이 우량 자산과 부채만 갖고, 이외 부담스런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게 된다.

정부의 지원 폭도 관건이다. 예보법 제37조에 따르면 부실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돈(자본확충)과 매각금액의 차액을 예보가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 범위에 따라 인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의 킥스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경과조치 전 64%, 경과조치 후 76.9%로 손해보험업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킥스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일시에 청구했을 때, 지급 가능 여부를 따지는 수치다. 100% 미만이라면 보험금 청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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