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관 n번방 한다" 허위사실 유포한 전직 육군 장교, 징역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24-06-18 오전 9:10:15

    수정 2024-06-18 오전 9:10:1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의 상관이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군대 후임 2명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상관인 포대장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 관한 허위 진정서를 작성해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그는 식사 도중 후임들에게 “포대장, n번방 하는 거 아니냐”라며 “증거 사진이 있는데 보여주진 않을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단체 대화방인 n번방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더해 같은 해 7월 경기도에 있는 독신 간부 숙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A씨는 “국군병원 군의관으로부터 ‘당장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안내받아 B씨에게 ‘외진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으나 상관에게 늦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썼다.

그러나 이 또한 허위 진정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B씨가 A씨의 외부 진료를 막은 적이 없고 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무고 행위로 인해 당시 피해자의 징계 의결 절차가 실제로 시작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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