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종합)

  • 등록 2017-01-15 오후 12:00:00

    수정 2017-01-15 오후 4:12:40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4억원짜리 집을 보유한 김 씨는 주택연금을 통해 아내 명의 주택담보대출 9000만원도 갚고 다달이 주택연금을 받고 싶다. 하지만 문의 결과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아내 이름으로 빌린 주택담보대출이 문제였다. 배우자를 주택 공동소유자로 등기해야 한다는데 등기 비용만 300만원이 넘어 고민이다.

주택연금을 받던 남편이 사망한 이 씨는 남편의 주택연금을 승계받고 싶다. 주택금융공사에 물어보니 주택 소유권를 배우자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이 씨와 상속권을 함께 가진 자녀가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자녀는 집을 처분해 각자 몫을 나눠 갖자고 버티고 있다.


앞으로 김 씨와 이 씨와 같은 주택연금 가입희망자나 가입자의 현실적인 고민이 없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주택연금 가입과 관련한 이런 불편을 제도 개선을 통해 없애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다. 연간 가입자가 지난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최근 ‘뜨는 상품’이 됐지만 가입과 관련한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상환

우선 배우자 명의의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1분기 중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이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일부를 찾아 대출을 갚은 후 잔여분으로 연금을 받는 제도다. 지금은 김씨처럼 배우자 명의 대출이 있으면 이 주택연금은 가입이 어렵다. 주택소유자(김씨)와 차주(배우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은 배우자를 주택 공동소유자로 설정해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 등기비용 등으로 약 310만원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주택 소유자와 차주가 다른 8600가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가구당 230만원을 아낄 전망이다.

자녀 동의 없어도 연금 수급권 배우자 이전

또한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유언대용신탁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내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신탁(자산 소유권을 맡기는 것)을 맺은 금융회사에 자산을 맡기고 수익을 받다 사망 후 계약대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계약이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수급권을 이전하려면 주택 소유권 전체를 배우자에게 이전등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절차는 비용이 평균 340만원 드는 데다 자녀 동의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이씨 자녀처럼 집을 처분하자며 반대하면 가족 간 분쟁마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예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유언대용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탁방식을 선택하면 배우자는 자녀 동의절차가 필요 없어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 수급권을 승계받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택연금의 신탁방식 가입은 법 개정 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며 “기존 가입자의 신탁방식 전환은 입법 과정에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에서 목돈이 필요해 한번에 찾았던 돈을 갚으면 주택연금 월지급액도 처음 수준으로 회복시킬 계획이다. 현재는 인출금을 갚아도 지급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가령 72세 노인이 3억원의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에서 5000만원을 일시인출금으로 꺼내썼다면 다달이 75만원을 받는다. 지금은 5000만원을 갚아도 월 수령액이 75만원으로 같지만 앞으로 연내 도입하는 방안에서는 105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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