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LG유플러스(032640)와 KT(030200)에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향후 5년 간 관련 회계를 분리해 공정위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LG유플러스 43억 원, KT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사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고객에게 메시지 발송을 대행해 주는 사업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넘겨준 도매대가와 같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영업을 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소기업에는 SMS 한 건당 9원에 넘겨주고, 자신들은 9원이나 또는 그 이하인 8.9원에 사업을 해서 부당경쟁을 한 것은 ‘필수설비를 독과점으로 보유한 공기업 등의 대표적인불공정사례’라고 공정위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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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공식자료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무선통신망 최소 이용요금+기타비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금지)에 따라, KT는 9원+기타비용 미만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게 돼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3년 말 기준 KT의 시장점유율은 25.24%인데, 이를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기업 메시징 시장에서 카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KT 무선가입자의 문자 서비스 트래픽은 2010년 대비 2013년 70%나 급감하는 등 소비자의 문자 이용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기업 메시징 시장 1위 기업인 LG유플러스는 다소 소극적인 반응이다.
LG유플러스 측은 별도 자료 없이 “급변하고 있는 시장 현실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에 대응방법을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