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가장 큰 시장 열었다"

"한미FTA 통해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여부 등 쟁점 남아
  • 등록 2011-11-29 오전 10:15:52

    수정 2011-11-29 오전 11:04:15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국내 한미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이후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으로 한미FTA 절차가 완료됐다"며 "한미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둡지만 한미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또한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서명식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한미FTA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제 양국은 한미FTA 관련 절차가 완료됐다는 서한 교환만 남겨두고 있다. 이로써 양국은 60일 뒤,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협정을 발효하게 된다. 정부는 기존에 합의한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이 서명·제출한 한미FTA 비준안과 함께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미국과 FTA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와대는 한미FTA 공식 발효 뒤 ISD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3개월 안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적잖은 문제들이 남아있는게 사실이다. 발효 뒤 양국이 문제제기한 현안들은 지난달 말 설치합의한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여부도 양국이 FTA 발효 1년 이후 논의키로 한 만큼 이 문제 역시 쟁점사항으로 남았다.

한편 이날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재정, 김성환 외교, 권재진 법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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