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재건축 용적률 최대 70%p상향

정부, 법이 정한 한도까지 허용키로
늘어나는 용적률 30~50%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소형평형의무비율 85㎡이하 60% 이상으로 완화
  • 등록 2008-11-03 오전 11:00:00

    수정 2008-11-03 오전 11:23:0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최대 70%포인트 높아진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된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60% 이상으로 완화된다.

3일 정부는 실물경제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법이 정한 한도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단지(3종 기준)의 용적률을 최대 70%포인트까지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용적률을 법이 정한 한도까지 최대한 허용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토이용법에는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 중 제1종(단독주택 밀집지역)은 200%, 2종(혼재지역)은 250%, 3종(아파트 등 고층지역)은 300%로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1종 170% ▲2종 190% ▲3종 210%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20%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한다. 또 재건축 부지 일부를 도로 공원 등으로 기부 채납할 경우 용적률을 추가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용적률을 법이 정한 한도까지 허용키로 함에 따라 3종의 경우 230%(기준 210%, 지구단위기본계획이 수립시 20% 추가)에서 300%로 최대 70%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실례로 강남구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지역인 개포지구 저층아파트의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177%의 용적률 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개포지구는 법이 허용하는 250%까지 재건축이 허용된다.

물론 이 단지는 서울시가 정한 조례에 따른 용적률(2종 190%)에서 늘어나는 용적률 60%포인트의 30~50%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또 소형평형의무비율(60㎡ 20%, 60~85㎡ 40%, 85㎡ 이상 40%)를 85㎡ 이하 60% 이상으로 탄력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평형의무비율 조항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사업 추진에 숨통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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