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는 실물경제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법이 정한 한도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단지(3종 기준)의 용적률을 최대 70%포인트까지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용적률을 법이 정한 한도까지 최대한 허용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토이용법에는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 중 제1종(단독주택 밀집지역)은 200%, 2종(혼재지역)은 250%, 3종(아파트 등 고층지역)은 300%로 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용적률을 법이 정한 한도까지 허용키로 함에 따라 3종의 경우 230%(기준 210%, 지구단위기본계획이 수립시 20% 추가)에서 300%로 최대 70%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물론 이 단지는 서울시가 정한 조례에 따른 용적률(2종 190%)에서 늘어나는 용적률 60%포인트의 30~50%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또 소형평형의무비율(60㎡ 20%, 60~85㎡ 40%, 85㎡ 이상 40%)를 85㎡ 이하 60% 이상으로 탄력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평형의무비율 조항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사업 추진에 숨통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