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 등록 2007-08-27 오전 11:00:16

    수정 2007-08-27 오전 11:00:16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지원사업 대상 질환군을 9월부터 다제내성 결핵 등 13종을 추가해 총 111종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대상질환과 예산을 확대해왔다.

이번에 확대된 질환은 다제내성결핵, 활동성 구루병, 천포창, 망막색소변성증, 쉬이한 증후군 등 13종 질환군으로 환자단체, 전문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 질환으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건강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지원된다.

신청 및 등록절차는 먼저 대상자가 해당 지역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면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등록되며 의료비 지원절차는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록 보건소에 제출하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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