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證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등록 2005-10-31 오전 10:21:12

    수정 2005-10-31 오전 10:21:12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우리투자증권(005940)도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리투자증권은 다음달 1일부터 주식, 선물옵션 뿐만 아니라 수익증권, 일임형 랩 상품 수수료에 대해서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금 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5000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우리투자증권 홈페이지(www.wooriwm.com)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44-0000)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소득 공제용 제출 서류는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문의 : 전국 각 지점 및 고객지원센터(15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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