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갖고, 현재 경마 경륜 경정 레저세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세를 3년간 연장해서 부과하고, 이후 영구세화 하기로 했다.
예컨대 1만원에 마권을 구입하면 이중 레저세가 차지하는 금액이 1000원이고, 레저세에서 지방교육세가 차지하는 금액은 600원이다. 지난해 레저세에 붙여서 거둬들인 지방교육세는 총 4567억원이다.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 등의 경기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외판매소를 운영하는 지방에서 자체교육재정을 위해 사용해 왔다.
현재 지방교육세는 레저세 이외에 자동차세에 20%, 담배소비세에 50%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창원경륜공단 부산경륜공단 노동조합 등은 경마.경륜.경정 레저세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의 연장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