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경륜·경정에 붙는 지방교육세, 2009년부터 영구화

3년간 60% 부과이후 2009년부터 영구화하기로
  • 등록 2005-10-05 오전 10:19:47

    수정 2005-10-05 오전 10:26:48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는 경마, 경륜, 경정 레저세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를 2009년부터 영구세화하기로 했다.

5일 오전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갖고, 현재 경마 경륜 경정 레저세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세를 3년간 연장해서 부과하고, 이후 영구세화 하기로 했다.

예컨대 1만원에 마권을 구입하면 이중 레저세가 차지하는 금액이 1000원이고, 레저세에서 지방교육세가 차지하는 금액은 600원이다. 지난해 레저세에 붙여서 거둬들인 지방교육세는 총 4567억원이다.

정부는 이같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지방교육세를 3년간 연장하고, 이후 영구화하기로 한 것.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 등의 경기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외판매소를 운영하는 지방에서 자체교육재정을 위해 사용해 왔다.

현재 지방교육세는 레저세 이외에 자동차세에 20%, 담배소비세에 50%가 부과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 레저세에 붙이는 지방교육세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지방교육세가 영구화되면 세율을 현행 60%에서 40%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창원경륜공단 부산경륜공단 노동조합 등은 경마.경륜.경정 레저세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의 연장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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