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과정 영장없이 촬영·녹음…대법 "증거능력 인정"

업주 A씨,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증거능력 쟁점
1심 벌금형 → 2심 무죄 → 대법 파기환송
대법 "범행현장 녹음·촬영, 영장없이 가능"
  • 등록 2024-06-26 오전 9:08:33

    수정 2024-06-26 오전 9:08:3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촬영·녹음한 기록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5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이를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 등을 촬영했다. 이같은 기록들은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

A씨 측은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것”이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장 없이 촬영·녹음한 기록의 증거능력 유무는 A씨 재판의 쟁점이 됐다.

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가 성매매 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비밀 녹음이 사전고지 규정을 위반하고 기본권을 침해한 점, 나아가 통제 절차 없이 이뤄져 진실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별도의 사전영장 없이 업소를 수색한 점도 참작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에 대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타당한)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몰래 녹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진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그 현장인 성매매업소를 수색해 체포 원인이 되는 성매매 알선 혐의사실과 관련해 촬영을 했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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