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당선작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혀, 조만간 행정소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보고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뜻한다.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까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추미스 공모전) 중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설정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 때문에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이로 인해 작가가 제작사를 직접 섭외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온전히 원작자인 작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수익을 카카오엔터와 배분할 수밖에 없었으며 ▲해외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려면 카카오엔터와 계약을 사실상 강제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해 작가들이 해외에서 정당한 가치를 얻을 기회가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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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2차 저작물 작성권 양도 없어” 항소
그러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실제로 회사가 공모전 작가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은 사례가 없고 ▲공모요강 밑에 질의응답(Q&A)을 통해 작성권은 작가와 별도 계약을 한다고 표시했으며 ▲해당 공모전을 통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한 작가들도 ‘작성권을 회사가 가져가면 누가 계약 하겠느냐’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의견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하여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면서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