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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영등포구 토지 1248필지 표준지공시지가를 지난 25일 공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정부가 선정·조사한 지가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감정평가, 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5.92%, 서울시 5.86% 각각 하락했다. 영등포구의 표준공시지가는 5.53% 내렸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가가 하락하게 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3월 16일 국토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한다. 국토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4월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정보”라며 “구민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열람하고 이의신청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