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시 알고리즘 제한적 공개”…양정숙, 온플법 발의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하는 것을 금지 ,
조정 및 조사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의무 규정
  • 등록 2023-01-17 오전 8:58:12

    수정 2023-01-17 오전 8:58:12

양정숙 무소속 의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알고리즘을 제한적으로나마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정숙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절차가 없어 이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한 불공쟁거래행위를 방지하고자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조정 및 공정위 조사 절차에서 분쟁당사자가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 네이버 , 쿠팡 ,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표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 및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법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알고리즘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영업비밀이 노출되어 플랫폼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제정안은 비밀엄수의 의무 및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는 등 비밀유지 장치를 두고 있다”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 해결을 위해서 극소수의 제한된 사람에게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정 및 조사에 응하는 것을 거부할 명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플법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홍걸·민형배·양경숙·윤준병·이병훈·이용빈·인재근·한병도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