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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절차가 없어 이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한 불공쟁거래행위를 방지하고자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조정 및 공정위 조사 절차에서 분쟁당사자가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 네이버 , 쿠팡 ,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표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 및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법안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플법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홍걸·민형배·양경숙·윤준병·이병훈·이용빈·인재근·한병도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