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퇴임 후 연금 월 1391만 원 받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 따라 퇴직 후 7개월간 9736만 원
전직 대통령 중 연금 수급자 아무도 없어
  • 등록 2021-09-09 오전 9:24:33

    수정 2021-09-09 오전 9:24:33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를 마친 후 연금으로 매월 1391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일 영상을 통해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를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직 후 7개월 간 9736만 원, 월 1391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받은 ‘보수연액’의 95%의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이후 연봉을 사실상 동결(2억3822만7000원)했으며 행안부는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5% 인상되는 경우를 가정해 예산안을 산출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1억 7556만 원, 연간 연금액은 95%인 1억669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중 ‘전직대통령 연금’ 수급자는 아무도 없다.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를 수령하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등 2명이 받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있지, 가을이야
  • 쯔위, 잘룩 허리
  • 오늘도 완벽‘샷’
  • 누가 왕인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