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추경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상법 개정안 발의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침해 등 우려 해소 목적"
  • 등록 2021-04-16 오전 9:12:18

    수정 2021-04-16 오전 9:12:1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 다중대표소송 및 ‘의결권 3%’ 주식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노진환 기자)
앞서 지난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도입되면서 경제계 등에서는 과도한 기업 규제로 경영권이 침해됨은 물론, 해외 투기자본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추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기준을 지분 50%를 초과하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100% 완전모자회사 관계로 제한해 세계적 표준을 따르도록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독일, 프랑스, 중국 등 대다수 대륙법계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다. 유일하게 인정하는 일본에서도 100% 완전모자회사 관계만 인정하며 이때 모회사 주주가 지분 1%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는 등 청구권자 요건도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지난해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은, 50%를 초과하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훼손한다. 또 지나친 경영 간섭과 자회사 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특히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 체제 기업들은 국내외 투기세력에 의한 잦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추 의원은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법원 허가를 얻도록 하면서, 해당 주주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완전모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소 제기 원인에 의해 완전모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헤지펀드나 투기세력에 의해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주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 수 산정시 ‘1년을 초과해 계속 보유하는 주식에 한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대주주는 의결권 3% 제한을 받는 반면, 투기자본은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모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감사위원회 장악 및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기존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면, 수십조원에 달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감사위원 선임시 박탈되어 투기자본이 지주회사의 상장 (손)자회사를 공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다.

추 의원은 “해외 투기자본 등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침해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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