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최초 아파트 청약투기 브로커 2명 구속

전남경찰청 부동산투기 특수대, 14건·189명 내·수사중
청약통장·공인인증서 사들여 분양권 전매 차익 1.8억
  • 등록 2021-04-11 오전 11:54:46

    수정 2021-04-11 오전 11:55:36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라남도 지역에서 최초로 조직적인 아파트 청약 투기를 통해 수익을 얻은 브로커들이 검거,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제공
전남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지난 2019년 7월 전남·경기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차익 1억8000만원을 얻은 부동산 전문 투기꾼(일명 ‘떴다방’ 업자) 3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사들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검거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투기목적으로 순천광양지역에 위장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도 검거했다. 특별수사대의 검거 인원은 총 87명이며 추가로 위장전입자 40여명도 수사 중이다.

구속된 2명은 2016년 경기·인천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다. 전국 일용직 근로자나 장애인에게 30만~2000만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전남 순천과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500만원에서 7500만원을 손쉽게 벌었다.

위장전입자들은 경기 용인 등 수도권에 거주하면서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월세계약을 하는 것처럼 빈 원룸을 물색, 원룸 주인 몰래 주소 이전을 하는 수법으로 당첨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범위를 기획부동산뿐만 아니라 도내 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넓히고 있다”며 “투기수익을 몰수, 추징보전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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