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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다음달 초에 정책숙려제 진행기관을 선정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허용여부를 결정할 절차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만들면서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에 앞서는 교육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영어 수업은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인 1~2학년들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시켰다.
문제는 공교육정상화법이 초·중·고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 과정 등을 거치면 결론은 오는 12월 말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이번 숙려제를 통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이 허용될 경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방과 후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 제외하자는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제한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는 다르다”며 “현장의 요구와 지역적 편차·격차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피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