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중점 추진방향을 일선관서에 시달하고 불성실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 등을 집중분석해 개별신고 안내하는 한편 자료상·부정환급자 등은 철저히 규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서별로 부정환급 서면분석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부당환급혐의자를 중점분석대상자로 분류해 현지확인후 환급키로 했다. 구체적인 부정환급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은 모두 100만8000명으로 이중 법인사업자가 41만명, 개인사업자중 해당자가 59만8000명이다. 예정고지대상자는 125만1000명이다.
특히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업종은 대형 유흥업소·기업형 음식점·고속도로 휴게소등 현금수입업종과 법무·세무·회계분야등 전문직종, 부동산 매매·임대·신축판매등 부동산 관련업종, 골프연습장등 시설서비스업종 등이다.
국세청은 또 2005년 2기 부가세 신고때 부정환급자가 4564건으로 모두 630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과세기간부터 공급가액만을 적도록 했던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바꿔 착수금과 성공보수, 실비변상 등을 명기토록 서식을 세분화했다.
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종전 3.2%에서 4.2%로 변경했다.
예컨대 임대사업자 A씨가 사무실 200평을 B씨에게 2006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보증금 5억원과 월세 200만원에 임대했을 경우 2006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때 신고해야할 부가세 과세표준은 임대료 수입 600만원(200만원 × 3개월)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17만8082원(5억원 × 4.2% ÷ 365 × 90)을 합한 1117만8082원이다.
이는 종전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3.6%로 계산했을 경우(443만8356원)때보다 약 74만원이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