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단말기설치 3회 거부땐 즉시 세무조사

`1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현금영수증카드 단체 발급
  • 등록 2006-03-08 오전 10:02:56

    수정 2006-03-08 오전 10:02:56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영수증발급을 3차례 거부하거나 단말기 설치를 3차례 거부할 경우 즉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 진우범 전자세원팀장은 8일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설치되는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를 권고한 뒤 이에 불응하면 2차로 현장지도를 실시, 단말기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그래도 단말기 설치를 거부하면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단말기를 설치하고도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1차 권고, 2차 현장지도를 실시하되 이후 또다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단체로 발급한 데 이어 올해부턴 전국의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수증카드를 발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는 관내 사업장에 연락해 현금영수증카드의 단체발급 의사를 물은 뒤 세무직원을 파견, 현금영수증 회원등록 등 카드 발급 절차를 직접 설명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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