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투기혐의자 대대적 세무조사

국세청, 부동산투기 혐의자 362명 조사
고소득 전문직 조사대상자중 57명은 종부세 과세대상
  • 등록 2005-12-05 오후 12:00:00

    수정 2005-12-05 오전 11:58:1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의사·한의사·변호사·변리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중 소득신고에 비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세금은 적게 내면서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나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IPARK) 등 고가주택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종사자 112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혐의자 362명에 대해 40일간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사 A씨는 현재 거주하는 서울 강남소재 시가 23억 상당의 아파트를 포함해 2001년 이후 총 4채(48억원 상당)의 강남권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를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으나, 최근 4년간 연평균 6000만원 정도의 소득만 신고했다.

A씨는 병원 운영에서 발생한 16억3500만원의 사업소득을 탈루,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부인 B씨도 특별한 소득없이 골프회원권 3개,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만 시가 15억 상당의 강남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A씨로부터 14억8000만원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는 모두 70명으로, 3주택 이상자 중 강남 재건축아파트 1채 이상 보유자와 2주택자중 지난 5월 이후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들이 포함됐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지역과 대전 서남부권(대덕구 등), 경주 방폐장, 기업·혁신도시(부산·충주) 등 각종 개발예정지역 토지투기혐의자들은 총 75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부동산중개업자·매집세력 등 투기조장세력 5명과 세금탈루혐의가 큰 급등지역 3주택이상 보유자 100명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특히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112명중 57명과 세금탈루혐의가 큰 급등지역(서울 강남 등) 3주택 이상 보유자 100명중 57명은 이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혐의자 362명에 대해 2000년 1월1일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상황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업자금 유입여부를 조사하고 관련업체의 세금탈루 여부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사업자금 변칙유출 등을 중점 조사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투기소득에 대해선 더욱 엄정하게 조사를 벌이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투기조짐이 있으면 언제든지 투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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