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채무재조정 검토- 한빛은행 관계자

  • 등록 2000-08-30 오후 1:55:32

    수정 2000-08-30 오후 1:55:32

채권단이 영진약품공업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영진약품공업의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관계자는 30일 "빠르면 9월중 영진약품공업에 대해 채권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의기업의 경우 채무조정이 충분하지 않아 원활한 기업회생작업이 진행되기 어려워 영진약품에 대해서도 채무부담을 더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진약품의 최대채권자는 산업은행계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제주은행 자산관리공사 서울보증보험 광주은행 등도 채권액이 많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모든 채권자가 모이기 보다는 담보채권자중 채권액이 많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이 모여 재조정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진약품은 98년 3월 화의 인가를 받아 금융기관의 부채를 2년거치 7년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금리는 담보권 있는 채무는 우대금리 +1%, 담보권 없는 채무는 9.5% 적용받고 있다. 6월말 현재 재무제표에 계상된 화의채무 잔액은 1788억2900만원이며 이중 화의조건에 따라 장기에 걸쳐 분할상환할 채무는 1394억8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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