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확대시 보험 부족…민간보험사 선제적 참여필요"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 보고서
  • 등록 2018-05-07 오후 12:00:00

    수정 2018-05-07 오후 12:00:00

출처:보험연구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민간 보험사들이 남북간 교역 및 관광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 재가동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경협 관련 보험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의 보고서에서 대표적 남북경협인 개성공단사업의 재가동에 대비해 경협·교역보험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협보험은 공장, 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을, 교역보험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재고)자산을 대상으로 남북 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한다. 경협·교역보험의 관리주체는 통일부로, 정책심의기구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기금수탁관리기관이자 운영기관 역할은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교역보험은 가입절차의 불편 등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는데 반해 경협보험은 2015년 말 기준 총 112개 기업이 가입,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104개 업체가 총 294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은 가입대상 위험, 보상한도, 보험금 지급 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안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1년여 동안 입은 총손실액은 1조 5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가동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총손실액의 21%인 3147억원에 달해 보험금 지급액보다 적다. 특히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 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 중 25개사의 손실규모가 보험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 당 가입한도는 경협보험은 70억원, 교역보험은 10억원이다.

이에 안 연구위원은 실질적 위험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고,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통해 휴업손실 리스크, 실물자산 손상위험, 태업 등 상품개발 또는 담보 범위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교류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민간 및 해외보험회사의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남북 간 교류 확대에 대비해 민간 보험회사도 북한 보험시장 선점 차원에서 경협 관련 보험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보험 네트워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북한리스크에 민간 및 글로벌 보험사의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증이 중요하며,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로이즈(Lloyds·해상보험조합) 등 해외 재보험자의 활용 등에서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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