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이동제한 완전 해제…이달까지 방역대책 지속

"잔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 등록 2018-05-01 오전 11:00:00

    수정 2018-05-01 오전 11:05:17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련 이동제한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30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 농가 대상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낮추고 이동제한 해제했었다. 이번엔 앞서 예고한 대로 구제역 위기단계 조정(심각→주의)과 함께 이동제한을 해제한 것이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17일 올가을·겨울 첫 발생 이후 3월17일까지 22건이 보고됐으니 이후 한 달 넘게 추가 발생이 없었다. 구제역 역시 지난달 1일 올해 두 번째 발생 이후 30일 넘게 추가 발생이 없었다. 여기에 고병원성 AI 확산 요인으로 꼽히는 철새가 대부분 북상하고 전국 돼지에도 A형 구제역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만큼 전국 확산 우려의 고비는 넘겼다는 판단이다.

방역 당국은 그러나 5월까지로 예정됐던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의 방역 관리태세는 유지한다.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잔존 바이러스가 남아 산발적인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닭, 오리 등 가금류 축사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AI 검사와 매주 수요일 전국 전통시장 일제휴업·소독의 날을 계속 운영한다. 돼지 대상 A형 백신 2차 접종도 예정대로 이달 23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6월까지 백신 접종 상황 점검에도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이동제한은 해제됐으나 차단방역 소홀 땐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차단 방역과 의심 신고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피해는 예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농식품부는 올 6월까지 올해 방역 성과와 개선점을 검토해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내 새 대책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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