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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년 11월 신분변동이 발생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의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11월 한국도로공사 제17대 사장으로 임명된 이강래 전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홍은벽산아파트(전용면적 142.98㎡) 1채와 전라북도 남원시 광치동 소재 단독주택(대지 494㎡, 건물 169.74㎡)을 본인 명의로 소유중이다.
이 사장은 이를 각각 3억8400만원, 6380만원에 매입했으며 남원 단독주택은 고향인 남원을 방문할 때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홍은벽산아파트 전용 142.98㎡ 시세는 현재 5억원을 웃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된 지난달 매매기록은 5억원이다.
유가증권은 이 사장 배우자 명의로 3265만원 어치를 갖고 있고 보유채무는 본인 명의 4594만원이다.
작년 11월 철도시설공단을 떠난 강영일 전 이사장은 14억8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전 신고보다 전체 재산이 5916만원 늘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1채씩 갖고 있던 아파트(합계 12억6000만원)는 그대로 보유중이며 예금성 재산이 5억3352만원으로 이전 신고 때보다 6185만원 증가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소재 단독주택을 매도하고 지난 8일 소유권 등기 이전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김 장관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전용 146.61㎡ 아파트 1채만 보유하게 됐다.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 꼬리표를 스스로 떼면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