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투자활성화]정부, 기업투자 막는 790개 자치법규 개선

  • 등록 2013-12-13 오전 10:00:00

    수정 2013-12-13 오전 11:33:29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앞으로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저촉하는 주된 원인이었던 불합리한 자치법규 790개를 일괄 개선하고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활력지수가 공표되고 담당 공무원들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규제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기업들은 지자체의 규제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9월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18.3%는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18%는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기업규제 애로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에 대한 일괄 정비다. 안행부는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굴한 22건, 790개의 불합리한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일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상위법·시행령 등을 미반영한 조례·규칙(8건) △상위 법령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위임한 경우(8건)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지자체 규제(4건) △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애로(2건)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해당 지자체에 관련 법규 개정이나 폐지를 권고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건폐율·용적률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행위허가 규모 및 면제기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지방규제와 기업정책을 한눈에 비교 확인할 수 있는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안행부는 지자체별 기업규제 수준 등을 단일한 기준으로 측정·평가·공개, 자발적인 규제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대한상공회의소·지방행정연구원 등 민간기관이 지자체별 기업활력지수를 작성하고 매년 향상도를 공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 등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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