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규제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기업들은 지자체의 규제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9월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18.3%는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18%는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기업규제 애로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상위법·시행령 등을 미반영한 조례·규칙(8건) △상위 법령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위임한 경우(8건)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지자체 규제(4건) △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애로(2건)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해당 지자체에 관련 법규 개정이나 폐지를 권고키로 했다.
이 밖에도 안행부는 지자체별 기업규제 수준 등을 단일한 기준으로 측정·평가·공개, 자발적인 규제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대한상공회의소·지방행정연구원 등 민간기관이 지자체별 기업활력지수를 작성하고 매년 향상도를 공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 등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