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윤영호 前마사회장 징역 2년6월-항소심(상보)

추징금 1억3000여만원
  • 등록 2005-11-18 오전 10:21:49

    수정 2005-11-18 오전 10:21:49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8일 시설물 관리용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윤영호 前한국마사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마사회장 재임시절이던 2001년 6월~2003년 3월 시설물 관리용역 업체의 前대표 조모씨로부터 "인터넷경마중계사업인 `경마정보사업`을 이른 시일내에 시행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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