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뚝섬상업용지 재매각..17일 낙찰자 결정

3,4구역 주거비율 70%에서 50%로 낮춰
업무·숙박시설 반드시 입주 의무화
  • 등록 2005-06-02 오전 10:33:42

    수정 2005-06-02 오전 10:33:42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뚝섬 상업용지가 주거비율 등 이용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상태로 다시 매각된다. 서울시는 2일 "지난 2월 과열 양상을 보여 매각 보류됐던 옛 뚝섬 경마장 부지 내 상업용지를 오는 17일 일반 공개경쟁 방식으로 다시 매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비율을 낮추고 업무,숙박시설 입지를 의무화하는 등 토지 이용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매각 대상은 뚝섬 상업용지 전체 4개 구역 중 성동구민체육센터가 위치한 2구역 이외의 나머지 3개 구역 1만 6500평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2호선 뚝섬역 등이 가깝고 서울숲공원이나 한강변 조망권도 좋아 대형 건설업체들이 일찍부터 관심을 두던 곳으로 지난 2월 경쟁 입찰에 나섰다가 과열로 인해 매각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뚝섬에 대한 이용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시는 "과열의 가장 큰 원인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용 건물 신축 비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며 "이에 따라 3, 4구역 모두 주거비율을 종전의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권장사항으로 돼 있던 업무시설(3구역)과 숙박시설(4구역)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의무화했다. 입찰 제시가의 10%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한 단체나 개인은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최고 입찰가 제시자에게 낙찰된다. 향후 일정은 2일 매각 공고 이후 13∼16일 입찰서를 접수하고 17일 낙찰자를 결정해 18∼30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시는 이번 매각 수입금을 지하철 안전 사업이나 저소득 시민 복지사업 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문의 : 02-3707-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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