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중처법 골든타임 남았다…내달 1일 본회의서 처리하자"

국회 환노위 與간사, 28일 국회 기자회견
"정치적 유불리 떠나 현장만 봐달라…일자리 우려"
  • 등록 2024-01-28 오후 1:53:31

    수정 2024-01-28 오후 1:53:31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2월1일 국회 본회의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중처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현장만 바라봐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
임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처법을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선 민주당도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처법 유예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대표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에 준비할 시간을 주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이라면서 “아직 골든타임은 남아 있다”고 호소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기업 종사자의 81%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실제 영세·중소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 경영의 모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해 처벌을 받게 되거나 처벌 우려로 사업을 포기한다면 이로 인한 일자리 상실은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도 있고 모레도 시간은 있다.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가능은 없다. 여야가 민생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고자 한다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왔으며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됐다.

민주당 측은 중처법 유예 논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2년 유예 기간 재정 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임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못했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인제 와서 급박하게 하는 건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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